● 부과제척기간
1) 신고납부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①1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다만, 수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중간예납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영제14조의2 ② 2호)
2) 정기분 세목(영 제 14조의2 ① 2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기산
* 정기분 세목의 종류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3) 특별징수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②)
-특별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달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
-도축세는 매월 5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
☞ 법 제 179조의 3 ② -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세법 제179조의 3 ② 단서 및 소득세법 제128조)
4) 비과세, 감면분 추징(영제14조의2 ② 3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5) 불복청구 결정분(법 제 30조의 4 ② 1~2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즉시소멸
(민법 -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 소송제기 후 7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1년 후인 8년이 되는 다음 날 바로 납세의무소멸
1) 신고납부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①1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다만, 수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중간예납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영제14조의2 ② 2호)
2) 정기분 세목(영 제 14조의2 ① 2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기산
* 정기분 세목의 종류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3) 특별징수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②)
-특별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달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
-도축세는 매월 5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
☞ 법 제 179조의 3 ② -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세법 제179조의 3 ② 단서 및 소득세법 제128조)
4) 비과세, 감면분 추징(영제14조의2 ② 3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5) 불복청구 결정분(법 제 30조의 4 ② 1~2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즉시소멸
(민법 -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 소송제기 후 7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1년 후인 8년이 되는 다음 날 바로 납세의무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