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부과제척기간

일순 2008.09.02 13:59 조회 수 : 0

● 부과제척기간

1) 신고납부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①1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다만, 수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중간예납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영제14조의2 ② 2호)

2) 정기분 세목(영 제 14조의2 ① 2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기산
* 정기분 세목의 종류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3) 특별징수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②)
-특별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달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
-도축세는 매월 5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

☞ 법 제 179조의 3 ② -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세법 제179조의 3 ② 단서 및 소득세법 제128조)

4) 비과세, 감면분 추징(영제14조의2 ② 3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5) 불복청구 결정분(법 제 30조의 4 ② 1~2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즉시소멸
(민법 -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 소송제기 후 7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1년 후인 8년이 되는 다음 날 바로 납세의무소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