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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재산세 세율 변동표

일순 2008.08.19 22:52 조회 수 : 0

과세대상

~ 2004년 과세표준 및 세율

2005년 ~ 과세표준 및 세율

종토세 과표 : 토지가액(공시지가) x 과표적용율(37.9%,서울)

재산세

주택

공동주택 (0.3~7%)

1,200만원이하                                          0.3%

4천만원 이하         0.15%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초과금액의 0.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초과금액의 1.0%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초과금액의 0.3%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초과금액의 3.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초과금액의 5.0%

1억원 초과

    24만원+초과금액의 0.5%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초과금액의 7.0%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동일

토지

종합합산 (0.2~5%)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0.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초과금액의 0.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초과금액의 0.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초과금액의 0.7%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초과금액의 3.0%

50억원 초과                   11,128만원+초과금액의 5.0%

별도합산 (0.3~2%)

1억원하                                             0.3%

2억원 이하             0.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초과금액의 0.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초과금액의 0.6%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초과금액의 0.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초과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초과금액의 1.2%

10억원 초과

   280만원+초과금액의 0.4%

300억원 초과 550억원 이하    32,240만원+초과금액의 0.4%

500억원 초과                  62,240만원+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0.1,0.3,5%)

,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0.1%

,답 0.07%

공장 등                      : 과세표준액의           0.3%

공장 0.2%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5.0%

별장 등 4.0%

일반건물

일반건물                                                             0.3%

0.25%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0%

4.0%

주거,녹지,상업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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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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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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