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
2004년 과세표준 및 세율 |
2005년
~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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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 : 토지가액(공시지가) x 과표적용율(37.9%,서울)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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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동주택 (0.3~7%) |
1,200만원이하 0.3% |
4천만원 이하 0.15% |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초과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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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초과금액의 1.0%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초과금액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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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초과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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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초과금액의 5.0% |
1억원 초과
24만원+초과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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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초과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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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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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종합합산 (0.2~5%)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0.2%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초과금액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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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초과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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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초과금액의 0.7%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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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초과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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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초과금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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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초과금액의 2.0% |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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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초과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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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1,128만원+초과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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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0.3~2%) |
1억원하 0.3% |
2억원 이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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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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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초과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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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초과금액의 0.6%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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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초과금액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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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초과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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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초과금액의 1.2% |
10억원 초과
280만원+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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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초과 550억원 이하 32,240만원+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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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초과 62,240만원+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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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0.1,0.3,5%)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0.1% |
전,답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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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 과세표준액의 0.3% |
공장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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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5.0% |
별장 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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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 |
일반건물 0.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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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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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녹지,상업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6%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