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현황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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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 시행지역
ㆍ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투기지역이란?
ㆍ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ㆍ투기지역에서는 주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할 수 있음
○ 신고 대상주택
ㆍ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 신고 의무자
ㆍ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ㆍ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ㆍ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간
ㆍ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ㆍ다만, 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내용
ㆍ계약당사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ㆍ거래가액 6억원초과 주택거래의 경우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서,입주여부에관한 계획서 제출
※ 신고내용 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반자 조치
ㆍ미신고자 및 신고 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ㆍ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과태료부과금액 |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 취득세의 1배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 ~ 3월 미만 | 취득세의 2배 |
· 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 ~ 6월 미만 | 취득세의 3배 |
· 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 ~ 12월 미만 | 취득세의 4배 |
· 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 취득세의 5배 |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이상 ~ 20%미만 | 취득세의 2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이상 ~ 30%미만 | 취득세의 3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이상 ~50%미만 | 취득세의 4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이상 | 취득세의 5배 |
○ 제출서류
ㆍ주택거래계약신고서
신고내용 |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액이 6억원초과 주택거래의 경우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ㆍ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ㆍ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 (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ㆍ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ㆍ신고지역의 지정절차
-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
지정예고(필요시, 국토해양부) → 현지조사(필요시, 국토해양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체 협의(시급한 경우 생략 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정 및 공고
ㆍ신고지역의 지정기준
-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ㆍ신고지역의 지정범위
-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동은 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는 것인지?
ㆍ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함.
○ 참고사항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아파트연립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3. 주상복합아파트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부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상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신고대상이 되나, 당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5.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6. 주택조합(지역조합·직장조합)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는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서 주택의 분양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재건축조합아파트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
당해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신고 대상이며,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나, 당해 조합이 종전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인가된 조합(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8. 저밀도지구안의 재건축조합인 경우 신고대상인가?
저밀도지구 등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저밀도지구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9.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03.6.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7.6일 결정고시되었다면 신고대상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어도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으로 언제라도 변경 고시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으로 변경 고시하였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안에 위치하였고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1.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다시 받았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인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12.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거래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이전에 체결된 주택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3. 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14.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지?
ㆍ다음의 거래계약과 같이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나,
1)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3)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15.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지?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고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므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됩니다.
16.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신고기간 위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의무자(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