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등기 지연 과태료

일순 2008.06.25 12:52 조회 수 : 0

 등기 지연 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잔금 다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상 등기신청 해태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등록세액은 감면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2%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
-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5/100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5/100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0/100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5/100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30/100

☞ 부동산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속의 경우는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