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법 (검인)과 달리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07. 6. 29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은 중개업자께서 반드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셔야하며 위반할 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과태료법 제51조3항에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신고 시 공인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매수·매도인 어느 분이건 한 분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일부터 60일 되는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요령
1.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신청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치단체별 ) 신고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구 분 |
5억이상 |
3억이상 |
1억이상 |
5천이상 |
5천미만 |
1개월미만 |
150 |
100 |
50 |
25 |
10 |
1개월이상 |
300 |
200 |
100 |
50 |
25 |
3개월이상 |
500 |
400 |
200 |
100 |
50 |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분양권, |
부동산 |
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
취득가액의 1/100 | 취득세1배 |
2. 가격 허위신고 시
|
||
①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
2/100 | 취득세1배 |
②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20%미만일때
|
4/100 | 취득세2배 |
③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 이상일때
|
5/100 | 취득세3배 |
■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ㆍ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시ㆍ 20호이상 단독주택 시
ㆍ 300세대이상 주상복합건물 시
○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신고
ㆍ 도시 및 주거환경법 48조(입주자 선정된 지위 매매시)○ 상가 건물 신고시
ㆍ 상가 (전용을 말함) 전매시→검인ㆍ 건물 준공 후 매수시→신고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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