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가산금과 독촉

하늘 2008.01.23 15:35 조회 수 : 1

가산금과 독촉(법 제27조)


1. 가산금

가. 의의 -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①제재로서의 성질(벌과금)과 ②연체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중가산금 제도로 보면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75%(3%+60개월☓1.2%) [2006년부터 가산금 5%-> 3%로 개정]

 2005년까지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77%(5%+60개월☓1.2%)

①가산금-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납기경과 다음 1월에 한함)
②중가산금- 가산금을 부과한 독촉장을 고지하였음에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본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가산 징수(60개월간 72%가산)
☞2001년부터 개정시정-30만원(2000.12.31까지 10만원 적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가산금 부과(2000.12.29-30만원으로 개정)

2. 독촉


가. 의의
1)독촉(최고)은 지방세를 지정한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기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행하는 통지행위인데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장(신고후 미납부시 제외)으로
2)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최고서』로 한다. 다만,
3)납기전 징수의 경우에는 독촉이나 최고가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나. 독촉장의 발부시기(법 제27조③)
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②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③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하되, 고지서 매수마다 발부(서면)할 것
☞ 납기전징수 또는 자동차세는 독촉장 없이 체납처분 가능
(사례) 7일이 경과한 후 발부한 독촉장의 효력
··· 독촉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주의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7일이 경과한 후 에 독촉장을 발부하더라도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유효함
(사건 번호: 총괄1231-1760, ‘73.12.14)
(유의사항)
1.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5년) 초과하지 못함. (72%까지 중가산)
2.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 못 함.
3. 징수유예 기간은 가산금 부과 못 함.
4. 납기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시는 기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함.
5. 징수유예  전의 체납일수와 징수유예만료 후의 체납일수를 합하여 중가산금 해당여부 결정
6. 본세가 취소 결정되면 가산금, 중가산금 모두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