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연장
○의의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申告納付를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한의 연장은 신고납부 세목에 한하여 적용
1.기한의 연장사유(법제26조의 2 및 영제11조)
①天災,地變,事變,火災-2000.12.29 개정(법 제26조의2 ①)
②災害 등을 입거나 盜難당한 때(영제11조① 1호)
③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喪중인 때(영제11조① 2호)
④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영제11조① 3호)
⑤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영제11조① 4호)
⑥위②내지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영제11조① 5호)
⑦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리범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영제11조① 3의2호-2000.12.29신설)
2.기한의 연장기간
○ 3월 이내 재 신청시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조례 제7조
3. 기한연장의 효과
가.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의 금지
나. 소멸시효 정지(기간만료 후 계속 진행)
4.담보제공 요구(법 제42조)
가. 기한의 연장에 다른 담보요구는
1)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을 할 때는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요구할 수 있음.(법제26조의2 제2항)
☞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유예 신청시에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담보종류 및 평가 방법
1)담보의 종류(영 32조)
①금전②국채 또는 지방채 ③유가증권④납세보증보험채권
⑤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⑥토지 ⑦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2)담보물의 평가기준(영33조)
①국채·지방채=시가
②유가증권=국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③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④납세보증서=보증액
⑤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
⑥공장재단, 광업재단=감정기관 또는 재산의 전문적 기술보유자의 평가액
다. 담보제공의 예외(담보요구를 못하는 경우 영 제11조 ④)
1)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영제11조 ① 1호)
2)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영11조제① 2호)
3)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영제11조 ① 3의2호-2000.12.29신설)
4)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영11조제①4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다.
5.기한연장의 신청기간(조례 제7조)
가. 1차 연장 신청기간: 당초 고지서의 납기한 전까지(별지6호서식)
나. 2차 연장 신청기간: 1차 연장기간 내에 제출
사례: 회사정리 절차 중에 있는 법인이 납부 기한연장 신청을 법정 기간내에 신청 하지 아니한 사유로 不處分 한 처분의 당부 - 不當(내심 제97-523,‘97.11.26)
6. 기한연장의 이익
가. 가산세: 연장된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면 가산세 배제, 자진신고납부 불이행 하면 가산세 부과
나. 가산금: 연장기간 내에 납부하면 가산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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