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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증ㆍ개축 용어정리

하늘 2007.12.06 12:44 조회 수 : 0

☞신축
"신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축
"재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이전" 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축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대수선" 이라 함은 건축물이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개정 2006.5.8>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개정 2006.5.8>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로 리노베이션, 리폼 등과 비슷하게 쓰이는 광의의 용어이며 건축법규에 따른 개념으로는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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