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0.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별표 1] <개정 2007.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 ┃구분 │운송사업 │운송사업 │운송사업 ┃ ┠──────┼──────────┼───────────┼───────────┨ ┃허가기준 대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 ┃수 │ │ │ ┃ ┠──────┼──────────┼───────────┼───────────┨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 ┃ ┃ │2대 이상인 경우에 │ │가 2대 이상인 경 ┃ ┃ │한한다) │ │우에 한한다) ┃ ┠──────┼──────────┼───────────┼───────────┨ ┃사무실및영 │○영업에 필요한 면적│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업소 │(소유대수가 2대 │ │(소유대수가 2대 ┃ ┃ │이상인 경우에 한한 │ │이상인 경우에 한한 ┃ ┃ │다) │ │다) ┃ ┠──────┼──────────┼───────────┼───────────┨ ┃최저보유차 │화물자동차 1대당 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 │화물자동차 1대당 당 ┃ ┃고면적 │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이와 너비를 곱한 면 │해 화물자동차의 길이 ┃ ┃ │와 너비를 곱한 면적 │적 │와 너비를 곱한 면적 ┃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5톤 이 │○최대적재량 1톤 초 │○최대적재량 1톤 이 ┃ ┃의종류 │상의 「자동차관리 │과 5톤 미만의 │하의 「자동차관리 ┃ ┃ │법」에 의한 화물자 │「자동차관리법」에 │법」에 의한 화물자 ┃ ┃ │동차(이사화물의 운 │의한 화물자동차 │동차 ┃ ┃ │송을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관리법」에 ┃ ┃ │관리법」에 의한 최 │의한 중형 특수자동 │의한 경형 및 소형 ┃ ┃ │대적재량 5톤의 밴 │차 │특수자동차 ┃ ┃ │형 또는 특수용도형 │○이사화물의 운송을 │ ┃ ┃ │화물자동차와 이사 │위한 「자동차관리 │ ┃ ┃ │화물의 운송을 위한 │법」에 의한 최대적 │ ┃ ┃ │고정식 사다리형장 │재량 5톤의 밴형 │ ┃ ┃ │비를 갖춘 「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 │ ┃ ┃ │관리법」에 의한 최 │물자동차 │ ┃ ┃ │대적재량 5톤 이상 │○이사화물의 운송을 │ ┃ ┃ │의 화물자동차를 제 │위한 고정식 사다리 │ ┃ ┃ │외한다) │형장비를 갖춘 「자 │ ┃ ┃ │ │동차관리법」에 의 │ ┃ ┃ │ │한 최대적재량 1톤 │ ┃ ┃ │ │초과의 화물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에│○이사화물의 운송을 │ ┃ ┃ │의한 대형 특수자동 │위한 고정식 사다리 │ ┃ ┃ │차(이사화물의 운송 │형 장비를 갖춘 │ ┃ ┃ │을 위한 고정식 사 │「자동차관리법」에 │ ┃ ┃ │다리형장비를 갖춘 │의한대형 특수자동 │ ┃ ┃ │「자동차관리법」에 │차 │ ┃ ┃ │의한 대형 특수자동 │ │ ┃ ┃ │차를 제외한다) │ │ ┃ ┃ │○「자동차관리법」에│ │ ┃ ┃ │의한 2대 이상의 │ │ ┃ ┃ │화물자동차 또는 특 │ │ ┃ ┃ │수자동차(용달화물 │ │ ┃ ┃ │자동차운송사업용 │ │ ┃ ┃ │화물자동차 또는 특 │ │ ┃ ┃ │수자동차만으로 이 │ │ ┃ ┃ │루어진 경우에는 제 │ │ ┃ ┃ │외한다) │ │ ┃ ┃ │ │ │ ┃ ┗━━━━━━┷━━━━━━━━━━┷━━━━━━━━━━━┷━━━━━━━━━━━┛ 비고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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