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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0.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별표 1의2] <개정 2005.7.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면허기준대수                                                                 
┏━━━━━━━━━━━┯━━━━━━━━━━━━━━━━━━━━━━━━━━━┓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                            ┃
┃                      ├─────────┬─────┬─────┬─────┨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10대 이상 ┃
┠───────────┼─────────┼─────┼─────┼─────┨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
┠───────────┼─────────┼─────┼─────┼─────┨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
┃                      │(부산광역시 포함) │          │          │          ┃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업종 │대당면적(최저)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 ┃ ┃외버스운송사업 │ ┃ ┃ (1) 대형 │36㎡~40㎡ ┃ ┃ (2) 중형 │23㎡~26㎡ ┃ ┃ (3) 소형 │15㎡~18㎡ ┃ ┃나. 택시운송사업 │ ┃ ┃ (1) 일반택시 │13㎡~15㎡ ┃ ┃ (2) 개인택시 │10㎡~13㎡ ┃ ┗━━━━━━━━━━━━━━━━━━━━━━━┷━━━━━━━━━━━━━━━┛ 비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 ┃구분 ┃시설기준 ┃ ┠───────────╂──────────────────────────┨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 ┃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등 여객자동차 ┃ ┃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 ┃ ┃ ┃표시설 및 표지등을 설치할 것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 ┃대시설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 ┃ ┃ ┃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 ┃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 ┃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 ┃ ┃ ┃ 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 ┃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 ┃ ┃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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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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