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관련
지방세법은 도시내 법인의 본점 등의 설치, 이전, 전입 등에 대해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첨단업종,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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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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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세 중과세 제외 첨단업종, 기술, 제품 | 조용한인간 | 2007.11.23 | 0 |
지방세법 제138조 관련
지방세법은 도시내 법인의 본점 등의 설치, 이전, 전입 등에 대해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첨단업종,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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