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서류 등)의 송달장소 등(지방세법 제51조)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전문개정 2006.12.30]
납세고지서(서류 등)의 송달방법(지방세법 제51조의2)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2003.12.30, 2006.12.30>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7.8.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개정 1974.12.27, 1981.12.31, 2006.12.30>
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본조신설 1962.12.29]
※ [판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효력(대법원 '92.12.11 선고, 92누13127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감자등에 대한 송달(국징통1-3-06...8)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격리자는 격리시설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무능력자애 대한 송달(국징통1-3-04...8)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말함.
○파산자에 대한 송달(국징통1-3-05...8)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고지서의 송달 및 송달 입증책임(대법원97누8977, '98.2.13)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공시송달(교부불능시-지방세법 제52조)
공시송달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 ·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1978.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12.29, 1976.12.31>
납세고지서의 송달효과
가.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됨.
나.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다.불복절차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됨.
○서류송달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
우리나라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며 서류가 송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국세징수법에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 만큼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가 명의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73누196, '74.9.8)
세칙 52-1【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다시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92누4246, '92.7.10)
※ 2002.1.1부터 개정 시행 - "수취인부재"사유로 공시송달 유효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된 우편물의 효력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1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합하다.(대판93누16864, '94.1.11)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한 경우의 송달효력 - 유효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취득세의 세액산출이 정확하고,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다.(행자부 세정 13407-76,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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