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 건축물(골프장 내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제외)부속토지로서
건축물(지상정착물 포함하며,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적용배율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 - 건축물과 지상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합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합산(읍·면 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토지 제외)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 -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세기준일 현제 신축된 것으로 계산)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 -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배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이외의 용도지역 |
7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 자동차폐차사업장용 ·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 연구 · 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구 시행령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
8.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2008년 개정)
구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2008년 개정)
구 시행령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06.12.30단서신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 · 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2006.12.30신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신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8년 개정)
구 시행령 나.「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2008년 신설)
14.「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2008년 신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2008년 신설)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200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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