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기한의 연장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사유(영 제11조)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및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2001. 1. 1부터 신설)
5. 납세의무자 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6. 위 1. 2. 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기개신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 받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징수유예 등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시행령 제29조)
1. 고지유예
-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의 고지 발부하기전에,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이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동조 동항 제3호)
4. 체납처분 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동조 동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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