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부장소
지방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융기관 : 시내 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세금공무원이 현금징수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7조의 2(1996. 1. 1부터)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1. 현금 납부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때는 우체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란 당해 시 ·도내에 있는 금응기관을 의미한다.
2. 증권 납부
1995. 8. 21에 신설된 규정(영 제9조)으로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증권으로서도 지방세(지방세 뿐만 아니라 기타 징수금 포함)를 납부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증권이란 다음을 말한다.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 · 지점 또는 대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 우편소액환증서. 우편전신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 당좌수표의 경우 1건당 3,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1996.2.12 삭제 개정
지방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융기관 : 시내 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세금공무원이 현금징수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7조의 2(1996. 1. 1부터)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1. 현금 납부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때는 우체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란 당해 시 ·도내에 있는 금응기관을 의미한다.
2. 증권 납부
1995. 8. 21에 신설된 규정(영 제9조)으로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증권으로서도 지방세(지방세 뿐만 아니라 기타 징수금 포함)를 납부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증권이란 다음을 말한다.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 · 지점 또는 대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 우편소액환증서. 우편전신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 당좌수표의 경우 1건당 3,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1996.2.12 삭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