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종교용도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신청 구비서류는?
△비과세신청서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 지적과)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계약서(매매는 실거래신고,증여는 검인)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비과세신청서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 지적과)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계약서(매매는 실거래신고,증여는 검인)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