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 (영 §73①)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이라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며,
- 구지방세법에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함)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실거래가신고서취하원 포함)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 실무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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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입증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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