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체비지란?

일순 2007.05.22 20:18 조회 수 : 0

[ 체비지]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를 설명하면 ,
체비지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즉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이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전체 토지에 대해 감보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린데 보통 대지, 전답, 임야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낸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용하여 도시개발을 하는 방법과 환지에 의한 방법.

1. 수용.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 주고 , 땅 뺏어(?)가서 지그들이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2. 환지방식에 의한 방법.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그 동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인 수의 1/2이상의 동의) 반듯 반듯하게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대신, 어지럽게 되어있는 토지를 정리해 주되 정부서 공사비조로 45%정도의 토지를 뺏어가서 도로도 내주고, 공원도 만들고, 남은 땅을 팔아 공사비에 보태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획정리에 들어가면 55평 정도의 땅을 반듯하게 짤라서 줍니다.

그리고, 45평을 정부가 가지고, 도로도 내고 , 공원도 만들고, 남은 땅을 팔아서 공사비도 보태고 합니다.

그럼, 55평 땅을 제자리다가 딱 주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다가 주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 비슷한 자리에 주죠.

이렇게 나중에 주는 자리를 환지예정지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45평을 비율로 나타낸 45%를 감보율이라 합니다.

그럼, 위의 경우에 120평을 가지고 잇떤 사람은 어쩌냐?

100평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리해서 55평을 주는 거니까, 원래 땅에서 20평이 남지않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줍니다. 이 돈을 청산금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원래 땅 10평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하지요.

그래야 , 반듯한 땅 55평을 주겠다고 45평씩 뺏아간 땅을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땅이 남았다.

이것을 팔아서 공사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는 땅을 체비지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팔죠.(입찰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