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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1.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민원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준비방법 : 시·군·구(동)를 방문하여 준비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명세

 나. 민원인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2.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05.11.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06.1.31일까지임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입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주민세 납부장소: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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