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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청 절차

일순 2007.05.22 20:07 조회 수 : 0

집이 2채 이상 있어야 함..

1.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거주지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 5일)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
-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안됨
- 준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구청에 있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 주의점 :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취득 후 신고하면 등록세/취득세 감면이 안됨.


2. [ 임대차 계약 체결 ]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것
- 각종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음
- 준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3. [ 취득(잔금납부) : 취/등록세 감면신청 ]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준비서류 : 지방세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4. [ 임대조건 신고 ]
-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
- 임대개시(입주) 10일 전
- 준비서류 : 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5. 임대개시(입주)

6. [ 사업자 신고/등록 ]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필수절차
-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있음), 주민등록원본
※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 임대신고 ]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 임대개시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① 취득시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함.
② 보유시 재산세/종토세를 감면 받기 위함.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
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함
②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임대목적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③ 임대소득이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내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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