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007(20210421)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농업회사법인 OOO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OOO토지 3,938.76㎡(청구인 소유 : 671.76㎡, 청구법인 소유 : 3,267㎡, 지목 :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2019.9.3. 청구인들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 납세자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계속 관리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현황조사에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경우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지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과수를 제외한 다년생 초목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형질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자갈이 조금 있다고 하여 미경작토지로 간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농사는 건강, 가정 사정, 기후, 토질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2018년 10월경 기계를 투입하여 밭을 갈아 유채씨를 파종하였으나, 정지작업이 미흡하고 종자가 불량하여 농사에 실패하였다.
청구인들은 해마다 유채, 야콘, 무화과, 단호박 등의 작물을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수분을 머금지 못하는 척박한 토질 때문에 처분청의 현황조사 당시 모두 실농한 상태였을 뿐이고, 다년생 풀이나 수목이 없다면 이는 관리되는 농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인근 농지의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건축허가 행위는 순수 사무행정일 뿐이고, 건축허가서 교부 후 착공신고서 접수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쟁점토지의 현황은 농지 그대로일 뿐이며, 실제 건축허가는 착공 전 취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현황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미경작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2019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결과서와 2019.5.13.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하며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2018년도, 2019년도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에서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도 된다는 승낙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의사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2) 청구인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9년도 현황조사 당시 휴경하였을 뿐인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등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이 2019.5.13.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파종의 흔적이 없이 맨땅에 잡초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1.10. OOO개업하여 도소매/농산물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상권설정에 따른 동의서(2017년경), 토지사용승낙서(2017년경,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건축허가신청서(2017.7.5.),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7년 7월경),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2017년 7월경), 도로점용허가신청서(2017년 7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건축주 OOO쟁점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민원취소신청서(2018.5.21.)를 보면, 건축주 OOO2018.5.18. 처분청에게 건축주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실시한 2019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결과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잡석 또는 석돌이 많은 토지로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잡풀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9.5.13. 현황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현장사진(2019.5.13.)>
(2)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나타난다.
(나) 영수증(2018년 11월경)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경 OOO로부터 유채씨 OOO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발급한 거래자별·상품별 매출집계(2019.10.4.)에 의하면, 청구인 OOO조합원이고, 2019.1.1.∼2019.10.4. 기간 동안 가축분퇴비(가축분 1등급) OOO상당을 구입(1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20년 12월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년 재산세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2020.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OOO소유 부분(671㎡)에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나무 묘목을 1m 간격으로 식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OOO소유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목) 또는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나목)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황조사 당시(2019.5.13.)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자갈이나 돌이 많이 산재해 있는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땅을 돋우어 고랑이나 이랑을 만든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잡풀까지 자라나 있어서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사실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9년도에 쟁점토지에 유채씨를 파종하였으나 제대로 자라나지 않아 처분청의 현황조사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처분청의 현황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토양 상태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청구인 OOO유채씨 및 퇴비를 소량 구입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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