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437(2021042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3.부터 2018.8.9.까지 취득한 OOO외 6필지 토지 935.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2020.4.20. 이 건 토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외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면적 7,502.4㎡)의 일부로서 국토교통부는 2017.2.8. 법률 제14567호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종전 각각 규정하던 제2조 제2호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다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도 취득세 감면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괄한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OOO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OOO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5766 판결, 참조)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2.8.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항 나목의 재개발사업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지방세특례제도과-2884, 2018.8.22.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도시정비사업이 소재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한 법 문구만을 변경한 것으로 감면규정이나 감면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8.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OOO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8.9.21.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8—97호).
(다) 청구법인은 2018.2.13.부터 2018.8.9.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0.4.20. 이 건 토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위 법률에 따르면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9지1668, 2019.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2018.2.9.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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