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992(202104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9.11.13. 공동OOO으로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한 후, 이를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보철용자동차로 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7.17.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0.12.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인근에 소재하는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OOO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취득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서 OOO2020.7.17. 신규주택에 먼저 주민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종전주택에서 OOO함께 거주하였다.
그 후 OOO2020.8.13.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OOO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은 20여일에 불과함에도 단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공동등록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서명한 후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9.12.12.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처리 결과통보서에도 위와 동일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1.13.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취득세 OOO면제받았다.
(나) OOO2020.7.17. 신규주택인 OOO취득한 후 같은 날 세대를 분가하여 신규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다.
(다) OOO2020.8.13. 배우자와 함께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OOO세대를 합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와 주택거래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주민등록상 전입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금융위원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산세 포함)가 추징된다는 내용과 이를 읽어보았다는 OOO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 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세대분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OOO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OOO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취지의 OOO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나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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