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003(20210421)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6. OOO토지 4,5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7.3.6. 취득한 후 2019.3.6.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7.3.6.을 그 경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2년이 되는 날인 2019.3.6. 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이는 2년 이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지의 경작기간을 “2년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세법규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일인 2017.3.6.을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2017.3.7.이라 할 것이고, 그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7.3.6.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3.6.에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2019.3.6.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제2호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지방세관계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기간(2년)을 계산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23조 및「민법」제157조에 따라 그 초일인 2017.3.6.을 경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2017.3.7.이고 이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9.3.6. 자정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3.6. 자정 전에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