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3092(20151007)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은 이상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역시 0원이 된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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