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229(201601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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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229(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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