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37(201806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반드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그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3.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그때서야 비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인 2016. 12. 14. 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25_대구지법_2018구합137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재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