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30233(20160720)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절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 제1,2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된 피고 김천시로서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천시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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