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20829(20140813)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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