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780(20190131)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과 주유소는 원고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답변요지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생필품 매장,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부속토지 부분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하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9. 및 2010. 12.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판단해야함. 이 사건 생필품 매장과 주유소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고의 정관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고가공공급등의 사업으로 원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 내에 속함.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함.
1. 이 사건 생필품 매장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의 부과처분은 생필품 매장의 필요성, 조합원 등의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위해 이 사건 생필품 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속하므로 이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일부인용. 2.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현황 및 유류판매의 특성, 조합원 등의 매출액 비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등을 위한 유류공급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유류판매 비율이 높고 일반주유소의 판매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다른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과의 연계하여 주유소를 운영할 필요성도 크지않으므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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