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0234(20181101)
원고가 회사의 양수당시부터 회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출자자로서 이사 및 감사에게 출자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배우자와 동생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명의신탁이 조세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의 증명을 해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이사 및 감사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또 다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동생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본문
23_광주지법_2018구단10234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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