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020(20170907)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과세관행(신의성실 원칙) 위반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답변요지
1. 원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의 요건 중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은 단체'라는 요건은 충족함. 그러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학술의 연구 및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음.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인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액 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잘못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의무는 다하였으나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세할 세액을 잘못신고한 것으몰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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