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10155(20151112)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전환을 마치거나 미분양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기분양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을 마치거나 미분양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원고는단순히 분양업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인 자인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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