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단2622(20161028)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 및 손해배상 성부
답변요지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원고가 B명의의 토지를 원고 자신이 매수한 사실을 자인한 점, 원고는 C가 사망한 이후 C명의의 토지를 상속인 I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매수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재산세 고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등기부등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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