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5074(20170824)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등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1.별지목록 2, 4, 6, 10 내지 15 기재 각 철도시설에 대한 판단: 철도시설의 국가귀속시기(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시기,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는 시기에 관한 판례 법리 및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된 사실, 각 철도시설에 관한 철도건설사업, 준공 고시일, 준공 전 사용허가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이부분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2. 별지목록 3, 5, 8, 9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철도시설은 현재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의 소유라 할 수 없음.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9_광주고법_2016누5074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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