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0803(20161013)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는 해석의 당부
답변요지
가.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의 국가로의 귀속 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날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2015.6.1.까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그 중 일부인 ㅇㅇ역사 일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전체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2015.6.1. 과세기준일에 단위사업장인 ㅇㅇ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ㅇㅇ역사와 이 사건 관정시설에 국가에 귀속되었따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대부분은 원고의 지바와 관리를 받으며 철도 시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정시설과 임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ㅇㅇ역사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재산분)은 면제된다고 할 것임.
다.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본문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