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312(2015060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의 피고적격
답변요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국가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으며,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이로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고 할 것임. 따라서 시는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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