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34195(2021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9쪽 아래에서 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 8~9행의 “증인 윤00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윤00의 증언”으로 고친다.
○ 12쪽 4행의 “파주사무소로”를 “김포사무소로”로 고친다.
○ 12쪽 14~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 34호증, 을 제6, 7, 18,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12쪽 마지막 행부터 1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000투자증권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법인과는 달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9. 30.경 이후에는 오00가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00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 11. 21.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1주일 전인 2014. 11. 17. 기존의 사무소들과 별개로 김포사무소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
○ 13쪽 아래에서 6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종전 본점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11. 21.자 대출약정이 가지는 중요성 및 원고의 인적 규모(원고의 직원은 오00에서 이직한 3명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이 이전되었음에도 위 문서들에 기재된 원고의 본점 주소를 착오하여 종전 본점 주소로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3쪽 아래에서 5행부터 1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원고는 제1심 증인 윤00이 ‘김포사무소에 개업식 때 1번 그 뒤로 1번 정도 더 가서 2번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원고의 대표인 유00은 2014. 11. 21.경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김포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언 중 유00에 대한 부분은 유00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윤성택은 위 증언 외에도 ‘김포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김포사무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나 김포사무소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윤00의 증언만으로는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14쪽 아래에서 10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오00의 직원이었다가 원고의 직원이 된 진00, 김00, 배00 명의의 신용카드가 김포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상 김포사무소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이후, 위 직원들이 김포시 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갑 제31호증(사실확인서), 갑 제3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15쪽 아래에서 6행의 “증언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000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윤00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00가 2014.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하여 왔고 그때부터 관련 업무를 오00의 직원인 진00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사실상 000투자증권의 업무는 그 당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3쪽 참조), 제1심 법정에서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동의 아래 2014. 9월말경 오00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적어도 2014. 9월말경부터는 오00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
○ 16쪽 아래에서 8행의 “않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김포사무소 관리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주기간 중 원고가 일산 킨텍스 근처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6호증). 】
○ 17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2016. 1. 22. 고양사무소 옆의 1005호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7. 1.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갑 제30호증 참조), 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5. 2. 27. 파주사무소를 임차한 후 2015. 3. 1. 파주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6. 1. 22. 기존에 사용하였던 고양사무소 옆의 1005호 사무실을 재차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가 실제 원고의 본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17쪽 아래에서 6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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