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5941(20200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고양시 일산서구 00동 00 대 21,155.7㎡와 같은 동 00-2 대 21,562.8㎡(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165,404,881,3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6,616,195,250원, 농어촌특별세 330,809,760원, 지방교육세 661,619,520원, 합계 7,608,624,5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고양시장은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9. 원고에게 ① 원고가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간접비용 등을 누락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김포시 00번길 00, 701호(이하 ‘김포사무소’라 한다)였으나, 원고의 대주주인 오00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오00’라 한다)가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00동 00 동문굿모닝타워 2차 1004호(이하 ‘고양사무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실질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이 정한 “대도시 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세율 8%(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7. 2. 8. 위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내용에 따라 2017. 2. 15.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4,849,746,250원, 지방교육세 873,613,020원, 농특세 10,420,430원, 합계 5,733,779,7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 과세표준(원) | 취득세(원) | 농어촌특별세(원) | 지방교육세(원) |
간접비용 누락 | 4,193,670,570 | 225,183,340 | 10,420,430 | 20,840,870 |
중과세율 적용 | 90,176,542,309 | 4,624,562,910 | - | 852,772,150 |
합계 |
| 4,849,746,250 | 10,420,430 | 873,613,02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 10호증, 을 제19에서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본점은 김포사무소였으므로, 피고가 당시 원고의 본점을 고양사무소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산정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취득세(가산세포함) 4,849,746,250원 중 225,18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가산세포함) 873,613,020원 중 20,840,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설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가) 고양시는 2012. 11. 8. 한국국제전시장 단지 내 업무시설용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외 4필지 토지(2603-1, 2603-2, 2603-3, 2607-6) 합계 42,718.5㎡(위 토지들은 이후 2014. 10. 16.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구별 없이 ‘이 사건 토지’로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다.
나) 000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000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관련 개발사업을 진행할 사업 주체에게 이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주관 수수료를 얻을 계획을 세웠다. 이에 000투자증권은 2012. 11. 16. 000투자증권의 본사 주소지와 동일한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14층(여의도동)을 본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함과 동시에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00제이차 유한회사(이하 ‘유00’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유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입찰보증금 등을 대여하고 원고의 주식 중 40,000주(66.67%)를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설립된 원고는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었으므로, 2012. 11. 21. 오00와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할 고양 킨텍스 시네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사업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서상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오00에게 계약기간 내 전반적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진행토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탁사업 상세내역) 1. 위탁사업명 : 고양 킨텍스 시네마파크 개발사업프로젝트 2.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번지 일원(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중 C-2 부지) 3. 계약금액 : 820,000,000원(VAT 포함) 4. 위탁수행기간 : 2013. 1. 2.부터 2014. 12. 31.까지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고양시의 제1단계 지원시설 부지 내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2012. 11. 8. 자 매각공고에 따라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고양시와 이와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제3조 제4호의 위탁수행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6조(위탁업무수행범위) 1. 오00의 업무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오00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본건 공고문 토지 매매계약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토지 매매계약상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업무위탁이 원고가 오00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① 본 PF 진행을 위한 단지 조성 계획 수립 ② 건설사 및 각종 사업 참가자 선정 ③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진행 ④ 토지 개발 관련 고양시와의 협의 및 민원대응 ⑤ 사업 관련 협약 등 기타 시행 관련 업무 2. 오00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얻어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및 시공에 관련된 각 단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문업체 혹은 기술자와 오00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역을 원고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원고는 이러한 동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라) 원고는 2012. 12. 26.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1,749,270,000원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2. 12. 31. 당시 유00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삼덕빌딩 6층(여의도동 34, 이하 ‘여의도사무소’라 한다)으로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2) 오00의 고양사무소 임대 등
가) 오00는 2012. 7. 30. 설립한 회사로 당시 본점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305, 306, 307호(화정동, 새롬플라자)였다. 이후 오00는 2013. 1. 10. 장00으로부터 고양사무소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오00는 2013. 2. 14. 이룸비즈니스센터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남정시티프라자 701호 중 E17호(백석동 1308)를 월세 1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0. 위 주소로 본점 주소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오메르는 2014.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
제1호 의안 : ‘킨텍스 꿈에그린(가칭)’ 사업 관련 원고 법인 인수 결정의 건 그간 본사가 업무위탁을 통하여 자문을 진행해 온 고양 킨텍스 시네마파크 사업〔가칭 킨텍스 꿈에 그린 복합개발 사업, 일산서구 대화동 2603번지 일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이스트로부터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이스트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결정하도록 한다. 제2호 의안 : 법인 주주 변경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임직원 이직 동의 및 업무명령의 건 2014. 9. 22. 기존 주주(김선용)와 신규 주주(배상진)가 본사 주식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신규 주주로 변동되고, 상기 제1호 의안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주주와 대표이사는 오메르 임직원 전체에게 아래 내역을 구두로 통보하고 업무명령을 지시한다. 〔업무 명령 내역〕 1. 본사(오메르) 임직원은 본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내역에 따라 즉각 퇴사하고, 본사가 인수하는 원고로 이직하여 해당 법인 본사(예정지: 경기도 김포시 혹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단, 업무명령에 따라 이직하는 직원은 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상기 1번 조항에 의거하여 본사(오메르)에는 대표이사 백복군 외 근무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사업을 전개치 아니한다. 3. 상기 2번 조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백복군은 별도의 급여 없이 근무토록 한다. 제3호 의안 : 인수법인(원고) 운영 진행의 건 제1호 의안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법인(원고)은 기존 주주 법인(유이스트)과 계약 체결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경영을 정상화화고 본사 이전 및 대표이사 변경, 직원 채용 등을 진행하며 상세 내역은 해당 법인(원고)의 주주총회 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다) 오00의 직원 진00, 김00, 배00은 2014. 9. 30.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직동의서에는 “상기 직원은 본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사(오00)가 추진하는 사업(가칭 킨텍스 꿈에그린 복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본사(오00)에서 퇴직함을 동의한다. 본 이직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사(오00)가 추진하는 사업(가칭 킨텍스 꿈에그린 복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해당 법인(원고)으로 이직하며, 아직 해당 법인에 입사 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 본사(경기도 김포시 혹은 시흥시)에서 근무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본점 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
가) 원고는 2014. 11. 19. 본점을 2014. 11. 4. 김포사무소로 이전하였다며 법인등기부의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포사무소는 유무선 인터넷, 우편물 수신, 팩스 송수신, 스캐너, 프린터, 회의실 등을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상주형 공용사무실이었는데, 원고는 2014. 11. 17. 김00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3개월간 임대료 36만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김포사무소를 2014. 11. 17.부터 2015. 2. 1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오00는 2014. 11. 21. 유00로부터 원고의 주식 40,000주(66.67%)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등과 310,000,000,000원의 대출약정(이하 ‘2014. 11. 21.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한화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출약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2014. 11. 21.자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이하 ‘2014. 11. 21.자 이사회’와 ‘2014. 11. 21.자 주주총회’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4. 고양시에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사정
가) 2014. 11. 25.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유00(재직기간 2014. 9. 16.부터 2014. 11. 25.)이 사임하고, 정00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진00, 김00, 배00은 2014. 11. 30. 오00에서 정식으로 퇴사하고, 2014. 12.부터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나) 오00는 2014. 12. 1. 주식회사 애00(이하 ‘애00’이라 한다)에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는 무상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여 고양사무소를 임대하는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외환은행 김포지점에서 2015. 1. 8. 2014년 12월 근로소득세를, 2015. 2. 10. 2015년 1월 근로소득세를, 2015. 3. 10. 2015년 2월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위 외환은행 김포지점은 김포사무소에서 363m 떨어져 있다.
라) 김포사무소의 관리인은 2015. 2. 26., 2015. 3. 2., 2015. 3. 4. 원고의 직원 진00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해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2. 27. 장00으로부터 파주시 문발로 139, 404호(문발동, 고래곰나비빌딩, 이하 ‘파주사무소’라 한다)을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1. 위 주소로 2015. 3. 1.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법인등기부의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5) 기타 사정
가) 고양사무소의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Kwh)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4년 | 181 | 210 | 183 | 188 | 216 | 204 | 242 | 234 | 224 | 160 | 127 | 149 |
2015년 | 154 | 162 | 159 | 146 | 128 | 248 | 181 | 169 | 157 | 174 | 125 | 141 |
2016년 | 121 | 128 | 84 | 7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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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00에서 원고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있는 전화(031-000-0000, 5977, 5987)와 팩스(031-000-5944)의 설치장소는 2013. 1.부터 2016. 2.까지 고양사무소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12에서 17, 21에서 24, 28호증, 을 제1, 2, 4, 5에서 9, 10, 12에서 18,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성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대도시 설립․설치․전입 이후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위 구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 김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및 오메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 상황과 관련 사무소 임대차계약, 이 사건 토지 취득 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등기일) | 주소 등 | 비고 |
2012. 7. 30. |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305, 306, 307호(화정동, 새롬플라자) | 오메르 설립 |
2012. 11. 16. |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14층(여의도동) | 원고 설립 |
2012. 12. 26. | 이 사건 매매계약 | |
2012. 12. 31. (2013. 1. 11.) | 여의도사무소 | 원고 본점 주소 변경 |
2013. 1. 10. | 고양사무소 오메르 임차계약 :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 |
2013. 2. 14. |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남정시티프라자 701호 중 E 17호 오메르 임차계약 : 보증금 ×, 월세 10만 원 | |
2013. 2. 14. (2013. 2. 20.) | 위 남정시티프라자 701호 중 E 17호 | 오메르 본점 주소 변경 |
2014. 11. 4. (2014. 11. 19.) | 김포사무소 | 원고 본점 이전 |
2014. 11. 17. | 김포사무소 원고 임차계약 : 보증금 ×, 임대료 3개월 36만 원 선지급 | |
2014. 11. 24. | 이 사건 토지 취득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
2014. 12. 1. | 고양사무소 오메르가 애드업에 임대계약 : 무상 | |
2015. 2. 27. | 파주사무소 원고 임차계약 :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 | |
2015. 3. 1. (2015. 3. 11.) | 파주사무소 | 원고 본점 이전 |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변경한 본점 주소 및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실질적 본점 전입 장소로 본 고양사무소도 모두 대도시 내이므로,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인 파주사무소로 실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위 규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전입 등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김포사무소에서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김포사무소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였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요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포사무소로 본점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까지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4. 11. 17. 김포사무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계약서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유00이 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유00은 진술서(을7)를 통해 위 임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김포사무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사무실로 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보인다.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되는 주된 사무소인 본점을 이러한 공용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 원고의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 전후의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김포사무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김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까지 수행한 주된 업무는 2014. 11. 21.자 대출약정의 체결과 위 대출약정을 승인하는 2014. 11. 21.자 이사회 및 주주총회, 2014. 11. 21.자 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이었다. 그런데 2014. 11. 21.자 도급공사계약서(갑28-11)와는 달리 2014. 11. 21. 체결된 대출약정서 등(갑28-1, 2, 3)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원고의 종전 본점인 여의도사무소이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2014. 11. 21.자 주주명부에도 원고의 주소가 여의도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회의록에는 본점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유00은 “대출약정을 승인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을7). 한편 000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담당했던 윤00은 “2014. 11. 21.자 주주총회는 유00이 참석하였지만, 유00에게 해당 자리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리가 관련 주주총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6)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윤00은 이 법정에서는 ”유00이 김포사무소를 방문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후 필요한 서류의 날인 절차를 IBK 사무실에 와서 했던 기억이 난다. 김포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김포사무소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나 김포사무소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서 실제 김포사무소에서 2014. 11. 21.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오00의 직원이었다가 원고의 직원이 된 사람들은 당시 원고의 업무가 김포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원고의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되어 김포사무소가 원고의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과 원고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주주법인인 오00의 고양사무소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000투자증권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법인과는 달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에 의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원고와 주주법인이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것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당초 000투자증권이 원고를 설립하고 유00를 통해 원고의 주식 중 과반수인 66.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000투자증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으로 2014. 9. 30.경 이후로는 오00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4. 11. 21.경에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오00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오00는 최초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4. 9.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000투자증권이 운영하던 유00로부터 유00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오00의 직원들에게 오00에서 퇴사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이직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내렸다. ② 이에 따라 오00의 직원 진00 등은 2014. 9. 30. “오00에서 퇴직하고 원고 회사로 이직하며, 입사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근무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오00에게 제출하였다. ③ 000투자증권의 윤00은 “2014. 9. 말경에는 오00가 원고 회사 주식 66.27%를 인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었고, 오00가 원고의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하였으며, 오00에게 주식을 이전한 이후로는 000투자증권이 자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실제로 원고의 2014. 11. 21.자 대출약정서(을10)와 2014. 11. 24.자 법률서비스 보수급 청구서(을11) 등에는 원고의 담당자로 오00의 직원이었던 ‘진00’이 기재되어 있다. ⑤ 오00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인 2014. 11. 21. 유00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66.67%를 인수하여 실제로 원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이 원고의 김포사무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오00의 사무소에서 그러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오00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한 곳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양사무소로 봄이 타당하다. ① 당시 오00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6 남성시티프라자 701호 중 E17호였으나, 오00는 고양사무소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여 만에 위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본점 주소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사무소는 김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용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이어서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여서 실제 위 사무소를 오00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반면, 고양사무소는 2013. 1.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3.까지 오메르가 계속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9월 이후로도 고양사무소의 전기사용량은 계속 유지되었다. ③ 원고도 애드업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 12. 1. 이전까지 오00가 고양사무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2015. 1.부터 2015. 3.까지 김포사무소와 인접한 외환은행 김포지점에서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하였고, 김포사무소의 관리인은 2015. 2. 26., 2015. 3. 2., 2015. 3. 4. 원고의 직원 진00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해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세금 납부는 1달에 1번만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원고의 직원이 김포사무소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포사무소의 관리인이 원고의 직원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알려주어야 했다면 이는 원고의 직원이 김포사무소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가 실제 원고의 본점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오00는 2014. 12. 1. 애00과 고양사무소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애00이 오00에게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고양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실제 고양사무소에서 그 이후 사용한 전기료 등도 모두 오00가 부담하였으며 애00은 위 계약 체결 이후 고양사무소의 차임뿐 아니라 전기료, 관리비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의 직원들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설치장소가 고양사무소로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음을 인정할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마) 김포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계약 시부터 3개월로 정하여 그 임대료도 3개월 금액을 선지급하였고, 실제 3개월 이후에는 파주사무소로 원고의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으므로, 김포사무소를 원고의 본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00의 직원들 모두가 원고의 직원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오00는 고양사무소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애00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원고의 본점 이전이 필요하면 고양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었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김포사무소로 옮기지 아니하여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본점은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하기 전에도 최대 주주인 유00의 본점 주소지와 같은 여의도사무소였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본점을 고양사무소로 옮기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여의도사무소에 계속 본점을 두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본점 등기를 김포사무소로 잠시 옮긴 것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4) 따라서 김포사무소를 원고가 전입한 본점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생략 | 생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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