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39374(2020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주택개발’이라 한다)은 1987. 8. 4. 설립되었고, 2013. 10. 15. 서울의 남산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법인등록번호 110111–5246114, 분할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골프’였는데, 2015. 6. 1. ‘주식회사 ◇◇◇개발’로 변경되었다가 2019. 6.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성남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주택개발의 지배주주인 손◯선은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주식(이하 ‘△△골프 주식’이라 한다) 중 5,8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 성남사업장의 분할 과정에서 ★★★★산업 주식을 배정받았다. 한편 손◯선의 형인 손▽▽도 위 각 분할 과정에서 △△골프 주식과 ★★★★산업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손◯선은 자신의 ★★★★산업 주식과 손▽▽의 △△골프 주식 5,815주를 교환하여 △△골프 주식 11,627주(5,812주 + 5,81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구 남산동1가 13-6 토지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한편 손◯선의 배우자 김◯영(현재 원고의 대표자)은 2014. 8. 22. 서울가정법원에 손◯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김◯영)와 피고(손◯선)는 이혼한다. 2. 피고(손◯선)는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써, 각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하여, (중략) 다. 2015. 6. 30.까지 △△골프(법인등록번호 ******-*******)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사업을 인적분할한 이후 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아닌 △△골프(분할법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손◯선)가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이하 생략) |
마. 손◯선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6. 1. 원고를 다시 분할하여 주식회사 △△골프(법인등록번호 135811-0270719)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신의 △△골프 주식 11,627주를 김◯영에게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5. 인적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2014. 1. 1.)부터 2년 이내인 2015.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68,664,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9,215,5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2,810,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김◯영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는 추징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4,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은 ‘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법령 자체에서 의무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한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법령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지도로서 이루어진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해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본문에서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되,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은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적격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지 참조), 분할신설법인이 ‘지분(주주 이해관계)의 계속성’ 등 실질적 동일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그 기간 내에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분할에 의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분할법인의 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 행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징 대상을 제한하여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법령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2)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처분’이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에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동기나 선행 채권관계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내지 그 결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러한 ‘처분’의 개념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등에서 쟁점이 된 세법상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의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니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②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등은 추징 요건인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내심의 의사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주식의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또는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 절차(주권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 양도 절차 등)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김◯영에게 이전되고, 그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의 지배구조가 변동하여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이전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⑴ 김◯영은 1991. 6. 8. 손◯선과 결혼한 이후 약 23년이 지난 2014. 7. 7. 손◯선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310호(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6111호로 변경되었다)로 손◯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8. 7.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변경 후 청구취지 4. 피고 손◯선은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피고 손◯선 명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기재 주식 중 삼선개발 주식회사, 클라쎄오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택개발에 관하여 피고 손◯선이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각 1/2의 주권을, 주식회사 판타지움에 관하여 피고 손◯선이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5,060주를 각 인도하라. |
⑵ 김◯영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① 자신이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고, 건축공학 석사학위, 건축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주식회사 판타지움(이하 ‘판타지움’이라 한다)의 판타지움극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사에 관여하거나 손◯선이 경영하는 회사의 감사 등으로 재직하는 등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② 우선 금융감독원의 공시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손◯선의 주식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 1/2을 재산분할로써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손◯선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장하고 퇴직금,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⑶ 당시 손◯선은 원고, 판타지움, 주식회사 삼선개발, 주식회사 제니큐, 주식회사 삼선농원, 주식회사 라루체(이하 ‘라루체’라 한다)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⑷ 위 소송 절차에서 김◯영이 손◯선으로부터 재산분할로써 아파트 1채와 손◯선이 보유한 주식 중에서 원고, 라루체, 판타지움의 3개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원고와 판타지움의 경우 이를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이전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주식을 김◯영에게 이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제2호 (나)목 4)는 재판상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각각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98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분할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등 참조).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참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영은 손◯선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절차에서 손◯선이 김◯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김◯영에게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서의 ‘법령상 의무’가 해당 법령에서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⑷ ① 김◯영은 손◯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소송 경과에 비추어 위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거나 위 재산분할 청구가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만일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그 실제 이전일인 2015. 6. 1.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5. 12. 31.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손◯선이 그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기초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앞서 본 혼인기간, 손◯선의 재산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김◯영과 손◯선의 이혼이 실질적인 이혼에 해당하고, 재산분할도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③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김◯영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행사하여 이혼함에 따라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영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 등을 요구함에 따른 것일 뿐, 손◯선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손◯선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여지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손◯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측면에서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제3자로부터 그 이전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주주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상실한 데 대하여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된 것은 손◯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⑸ 다른 한편으로,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위 헌법재판소 96헌바14 결정,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이혼 과정에서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의하여 주식이 이전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지배구조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에도 부부 일방에게 잠재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이혼의 성립으로 인하여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구체적인 재산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양도, 증여 등과는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주주가 사망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가 이혼하여 주식을 재산분할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양자 모두 형식적으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상속의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⑹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재판상 이혼 및 그에 수반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져 그 조정의무의 이행 및 재산분할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고, 위와 같이 배우자의 구체적인 청구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이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거나 그 재산분할이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주식의 이전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4) 재판상 이혼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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