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71219(202003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주택개발은 1987. 8. 4. 설립되었고, 2013. 10. 15. 서울 소재 남산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골프(이하 ‘△△골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주식회사 ☆☆주택개발의 지배주주인 손◯선이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골프의 주식 중 5,8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골프는 2013. 10. 21.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구 남산동1가 13-6 토지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손◯선의 배우자 김◯영(현재 원고의 대표)은 2014. 8. 22. 서울가정법원에 손◯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김◯영)와 피고(손◯선)는 이혼한다. 2. 피고(손◯선)는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써 각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하여, (중략) 다. 2015. 6. 30.까지 △△골프(법인등록번호 ******-*******)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사업을 인적분할한 이후 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아닌 △△골프(분할법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손◯선)가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 (이하 생략) |
라. 손◯선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2015. 6. 1. △△골프를 다시 분할하여 주식회사 △△골프(법인등록번호 135811-0270719)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기 소유 △△골프 주식 11,627주의 소유권을 김◯영에게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고 한다). △△골프의 상호는 2015. 6. 1. ‘주식회사 ◇◇◇개발’로 변경되었다가 2019. 6. 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5. 인적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2014. 1. 1.)부터 2년 이내인 2015.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68,664,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9,215,570원, 농어촌특별세 52,810,3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김◯영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의 분할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식을 이전한 것을 두고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관련 취득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의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기한 취득세의 추징이지만, 그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를 살펴보아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과세이연 기준의 핵심은 ‘이해관계의 계속성’ 원칙에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지분(주주 이해관계)의 계속성, 사업 목적성, 사업의 계속성 등의 요건으로 나타난다. 구 법인세법령은 그 중 ‘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4 제3항, 제8항, 제82조의2 제5항, 제43조 제3항, 제7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이연을 중단하고 과세를 미루어 두었던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주식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받은 전체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거나, 사망․파산하여 처분하거나, 적격합병 등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주식의 과세이연부 포괄양도 등을 하거나,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을 중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4)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이전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의 ‘처분’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취지 참조).
현행 민법에는 ‘처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규정과 같이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의 ‘처분’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주요 조문으로는, 제6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87조(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11조(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64조, 제272조, 제276조(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처분 방법과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의 입장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물건이나 권리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위에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는 것’ 또는 ‘널리 당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법학계에서는 법률행위의 분류방법 중 하나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에 의한 이행의 문제만이 남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처분행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다시 나뉘고 그 중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과 같이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채무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준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 이를 이전하게 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은 ‘(그 동기나 선행 채권관계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그 위에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한 결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의 개념은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96누4725, 96누14401)이나 헌법재판소 결정(96헌바14)에서 쟁점이 된 세법상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즉, 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니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 요컨대, ‘처분’이라는 것은 당해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처분의사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내심이나 의욕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당 주주가 주식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여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또는 내심에 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유는 열거적 감면요건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위 각 사유 어디에도 포섭될 수 없고, 원고도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것이 ‘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나 조정의 효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피더라도, 부부간 재산분할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으로 볼 때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실제로 민법이 정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된 것이 아니고[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마찬가지로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조정조항의 이행으로서 손◯선이 그 이전 절차(주권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 양도 절차)를 완료할 때 김◯영에게 이전되어 처분된 것이지, 그 전인 이 사건 조정 성립 시에 손◯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적으로 분할 또는 이전된 것도 아니다.
라) 무엇보다 인적분할에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구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해 △△골프의 지배구조가 분할 전과 비교해 크게 변하였으므로(‘지분의 계속성’ 요건 미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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