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101051(20200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건설로부터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10. 2.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73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도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갑 제4호증 참조).
2)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12. 5.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원고 회사에게 ★★건설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를 1세대당 250,000,000원씩 합계 146,750,000,000원(= 250,000,000원 × 587세대)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원고 회사가 위 매매대금 146,750,000,000원에서 ㉠ ★★건설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채무액 52,830,000,000원과 ㉡ ★★건설이 부담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제43조가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갑 제3호증 제5쪽 참조)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97,410,794,500원을 합한 150,240,794,500원(= 52,830,000,000원 + 97,410,794,500원)을 공제한 -3,490,794,500원(= 146,750,000,000원 - 150,240,794,500원)을 ‘지급’ 처리하기로 즉 3,490,794,500원을 매도인인 ★★건설로부터 오히려 지급받기로 한다(갑 제3호증 제2쪽 참조). 다만, ★★건설의 앞서 본 각 채무 액수는 계약 당일인 2017. 12. 5.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유권이전 시 정산키로 한다. ○매수인 즉 원고 회사가 임대주택법 즉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 즉 ★★건설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매도인 즉 ★★건설과 매수인 즉 원고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즉 2018. 3. 5.까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추가 약정내용(갑 제3호증 제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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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주택법에 따라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국민주택기금’은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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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감면
1) 원고 회사는 2018. 1.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2) 원고 회사는 2018. 1. 10. 지방세법 제8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기해 원고 회사 자신이 과세표준 합계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 146,750,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를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각 전유부분 매매금액이 위 250,000,000원으로 600,000,000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의 2018. 1. 4.자 취득에 대한 ㉠ 취득세 1,467,500,000원(= 과세표준 합계 위 146,750,000,000원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 10/1000)의 50%인 733,750,000원(= 1,467,500,000원 × 50/100)과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기해 산정된 지방교육세 146,750,000원(= 과세표준 합계 위 146,750,000,000원 × 위 취득세율 10/1000 × 50/100 × 20/100)의 50%인 73,375,000원(= 146,750,000원 × 50/100)을 각각 감면받고(을 제4호증 참조)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원고 2019. 11. 1.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면되었던 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재(再)과세, 원고의 불복
1) 강남구청장은 2018. 2. 7. 직권으로(원고 소장 제7쪽 참조)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가 주택도시기금 즉 2017.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판단되므로, 2018. 1. 9.자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을 제8호증 참조). 강남구청장은 2018. 3. 5.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에 관하여 5년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라고 정정 등록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2) 피고는 2018. 3. 23.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앞서 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 2019. 11. 1.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종전 감면받았던 위 취득세 733,750,000원 및 지방교육세 73,375,000원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각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 즉 취득세(가산세 포함) 884,022,000원(= 733,750,000원 + 146,750,000원 + 3,522,000원)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73,727,200원(= 73,375,000원 + 352,200원)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순번 | 세목 | 가산세 | 관련 법령 | 비고 | |||
구분 | 대상금액(원) | 세율(%) | 세액(원) | ||||
1 | 취득세 | 일반 무신고 | 733,750,000 | 20 | 146,750,00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733,750,000원 × 20/100 = 146,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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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불성실 | 733,750,000 | 0.03 × 16일 | 3,522,000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733,750,000원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가 정한 이자율인 0.03/100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6일 = 3,522,000원 |
2 | 지방 교육세 | 납부 불성실 | 73,375,000 | 0.03 × 16일 | 352,200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73,375,000원 × 앞서 본 이자율인 0.03/100 × 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6일 = 352,200원 |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가 정한 90일 이내인 2018. 6. 11.(갑 제2호증 제3쪽 참조)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이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즉 재결이 있었다(갑 제2호증 참조). 원고 회사는 다시 그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 4, 8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법률 명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 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이 사건 아파트 587세대를 2018. 1. 4.자로 취득한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에 불과한 2018. 1. 4.자 취득 ‘이후’의(원고 소장 제9, 10쪽 참조) 사정을 들면서 원고 회사에게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없으므로 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발령된 것이어서,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7, 9, 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2018. 1. 4.자 취득 시 이 사건 아파트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근거가 있다.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이 앞서 본 구 임대주택법 제2조,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을 제7호증 참조) 주택도시기금 즉 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2017.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매도인인 ★★건설이 임대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들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앞서 본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갑제3호증 제5쪽 참조).
② 위에서 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2017.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인 ★★건설의 지위와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회사는, 위 8년보다 ‘짧은’ 임대의무기간인 앞서 본 5년을 경과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해당 전유부분을 우선 ‘분양전환’해줄 즉 ‘매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회사는 2018. 1. 4.자 잔금지급 즉 취득 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을 제9호증 참조).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임대의무기간 5년의 경과일은 빨라도 2019. 10. 1.까지라고 할 수 있다(갑 제3호증 제5쪽 참조). 원고 회사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음에도,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스스로’ 하고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을 제14호증 참조) 앞서 본 8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19. 10. 1.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307세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을 제17호증 참조).
④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른바 ‘조기’(早期) 매도한 307세대 중 매매가액이 2017. 12. 5.자 250,000,000원을 넘어 약 330,000,000원에 달하는 것이 35세대에 이르고 나머지 세대들도 매매가액이 모두 234,500,000원(위 250,000,000원과의 차액이 15,500,000원에 불과하다)을 넘고 있으며, 이 점에 더하여 원고 회사가 얻은 월 차임 상당의 임대수익(을 제9호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적어도 440,000원을 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까지 고려할 때, 원고 회사는 임대의무기간 5년마저 경과하지 않은 ‘조기’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과 관련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와 그에 따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원고 회사 자신이 ‘부득이’ 임차인들의 조기 분양전환 협상요구에 응했을 뿐이고(원고 2019. 11. 1.자 준비서면 제9쪽 참조) 조기 분양전환으로 2017. 12. 5.자 250,000,000원보다 낮은 ‘염가’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원고 2019. 11. 1.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득 이후의 ‘후발적’ 사정으로 원고 회사 자신에게 2018. 1. 4.자 취득 시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조기 분양전환 세대수가 ‘307세대’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조기 분양전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조기 분양전환 시 원고 회사가 받는 위 매매대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에 비추어, 분양전환 가액 즉 매도가액이 염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 2017. 12. 5.자 부동산매매계약의 앞서 본 추가 약정내용에서 보듯이, 위 부동산매매계약 시 ‘이미’ 원고 회사가 일부 세대의 분양전환이 있을 때 세대당 위 262,000,000원을 넘는 대금에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중간 결론
그밖에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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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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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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