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9324(2021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정◯진이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경영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또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김△호가 2011. 8. 22.부터 2016. 11. 15.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6. 4. 19. 김△호의 배우자인 정◯진과 그 자녀들인 김◯영, 김◯빈(이하 ‘정◯진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화장품(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 11. 21.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정◯진 등은 원고의 임원인 김△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김△호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정◯진 등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원고도 정◯진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정◯진 등으로부터 △△△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정◯진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정◯진 등이 원고의 임원인 김△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김△호가 △△△화장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김△호를 기준으로 원고와 정◯진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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