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50766(20200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정◯진, 김◯영, 김◯빈(이하 ‘정◯진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화장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주(정◯진: 5,000주, 김◯영, 김◯빈: 각 2,500주)를 1주당 가액 50만 원으로 하여 총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로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 소외 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14,188,910원(본세 158,412,04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31,682,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094,470원), 농어촌특별세 15,841,200원(본세 15,841,7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09,5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호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에도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 전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원고를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김△호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정◯진은 김△호의 배우자이므로, 정◯진을 기준으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는 김△호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단서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므로 김△호를 기준으로 원고는 김△호의 특수관계인이며, 정◯진도 김△호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인바, 원고는 정◯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는 김△호이므로, 김△호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정◯진 또는 김△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집단이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8. 22.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김△호는 2011. 8. 22.부터 2016. 1.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1. 1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다. 김△호의 배우자인 정◯진은 2015. 9. 1.부터 2016. 1. 2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수일인 2016. 4. 19. 기준으로 김△호는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2,4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29.03%), 정◯진은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1,254,5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5.17%)를 소유하고 있었다.
3) 김△호는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사내이사로서 2016. 1. 26. 및 2016. 3. 30.자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으며, 2016년 3월 대표이사인 이영호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4) 김△호와 정◯진은 2016. 10. 19. 윌킨스홀딩스 유한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3,654,500주를 매매대금 70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김△호를 포함한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개인사업체인 △△△화장품은 2013. 10. 9. 대표자를 정◯진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개업하였고, 2014. 8. 18. 소외 회사로 법인 전환되었는데, 정◯진 등은 2014. 8. 12.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정◯진은 1977년생으로 △△△화장품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고, 김△호와 정◯진의 자녀인 김◯영은 1997년생, 김◯빈은 1999년생으로서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18세, 16세의 미성년자였다.
6) △△△화장품은 개업 이후부터 2014년 7월 무렵까지 그 운영자금을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화장품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도 △△△화장품을 그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인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 및 관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주주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주주가 김△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와 정◯진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는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언과,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룬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호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진이 김△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호를 매개로 원고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느 특정주주(기준이 되는 ‘본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이른바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이 초과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주전원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등 해당 법령의 ‘과점주주’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본인과 직접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매개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그렇다면 김△호는 정◯진의 배우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으나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김△호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시킬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김△호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진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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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은 모회사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회사의 자회사들이 각각 50%씩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회사 및 이른바 ‘형제회사’인 자회사들 모두 지방세법이 규정한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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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수관계인의 쌍방관계성에 의해서 김△호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1. 1.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여부는 이른바 쌍방관계로서 해당 본인과 상대방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지만,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본인은 정◯진이고, 상대방은 원고이므로, 이를 근거로 김△호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김△호이므로 김△호를 기준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진 등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했다거나, 그 밖에 김△호와는 독자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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