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721(20210423)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7. OOO에 연면적 37,110.11㎡의 집합건축물(공동주택 3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3.28.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73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감면시한(2014.12.31.)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감면시한 종료이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주식회사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14.7.3.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었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14.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14.8.18.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4.8.21. 입주자모집공고을 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아래 <표>와 같다.
○○○
(다)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7.2.27. 사용승인되었다.
(라) 2014.11.30. 작성된 공정확인서에 의하면, 2014년 11월말 현재 이 건 건축물의 ‘토공사 잔토처리 및 반출’ 등의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기성금 지급 증빙으로 2014.11.30.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종을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 등으로 하여 2012.2.28.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OOO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규모, 그 준공일, 공정확인서 및 기성금 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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