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719(20210423)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앞당겨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20.1.14. 분양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020.2.21. 사용승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신고기한 2020.4.21.)이 지난 2020.5.4.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5.4. 가산세 OOO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분양받을 때부터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예정일을 2020.3.20.로 알고 있었고, 그 날짜에 맞추어 세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에도 분양사무실에 사용승인일을 확인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청구인은 당초 사용승인예정일인 2020.3.20.부터 60일 이내인 2020.5.4.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때에야 비로소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20.2.21.로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일이 변경된 것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사용승인일의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20.1.14. 분양잔금을 완납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020.2.21.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취득세를 늦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앞당겨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7.11.17. OOO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20년 3월로 적혀 있다.
(나) 분양금납부확인서, 사용검사확인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4. 쟁점아파트의 분양잔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였고, 그 후인 2020.2.21.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신고기한 2020.4.21.)을 경과한 2020.5.4. 취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일이 변경된 것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이다.
2)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취득일(이 건에서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서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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