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078(20210426)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0. OOO 토지 6,0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100분의 30)을 적용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여 2018.10.24.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45,321.59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8.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100분의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국가 등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의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2019.9.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도 하에 설립된 임대주택리츠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총 출자금 중 국가(운용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운용업무수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78%에 해당한다(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운용하는 자금의 특별한 형식으로서 국가재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기금이 출자된 경우 그 출자자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형 리츠를 도입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은 모(母)리츠인 OOO에 출자되고, OOO가 이를 다시 자(子)리츠(청구법인)에 출자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위 출자금에 대한 주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OOO가 주주로 기재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총 13개 자(子)리츠 중에 하나이고, OOO는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가가 그 단독주주로서 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 설립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OOO를 통해 출자된 지분(55.78%)은 OOO의 단독주주인 국가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해당 감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사업을 도입한 2015년에 신설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사업에 모자리츠를 도입한 것 역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이 입법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적어도 2016.9.20.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는바, 국가가 OOO를 통해 간접출자한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전 법률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감면규정이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출자자와는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OO의 출자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8.6.30.)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의 주주명부(2018.8.22.)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
<표2> OOO의 주주명부
○○○
(다) 청구법인은 2016.9.20. 쟁점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18.9.6.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9.9.5.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마) 국토교통부는 2015.9.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뉴스테이사업(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기간 8년 이상, 연임대로 상승률 5% 이하로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뉴스테이 모자리츠를 도입하기로 한 후, 모리츠인 OOO와 자리츠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각 영업인가를 하였다.
(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과 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을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으로 하여 타법령에서 의제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출자한 경우가 아닌 그 소유주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가가 100% 출자한 모법인이 다시 청구법인에 총출자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국가 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OOO, 위 감면규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 등이 간접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까지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가 출자지분의 55.78%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6.9.20.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6.12.27.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 국가 등이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행전안전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서 해당 조문을 개정한 이유에 대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는’이라는 문구를 ‘출자한 경우’로 수정함으로써 출자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개정전 규정이 국가 등이 간접출자방식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차.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사. 생략)
3.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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