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018(20210426)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24. OOO외 2필지 토지 1,15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268.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4.23.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8.10.12. 그 지상에 건축물 689.56㎡(음식점 488.56㎡, 제조장 201.0㎡,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중 제조장 201.0㎡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거한 이 건 건축물 전부와 이 건 토지 중 821.66㎡(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이 건 토지의 70.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10.1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용도(나이트클럽)와 노후화로 인해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사업장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맥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철거한 이 건 건축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사업장(건축물 689.56㎡)의 일부인 488.56㎡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업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음식점업은 부수사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OOO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그 사업장(음식점)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사업장 중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건축물을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취득한 후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였는바,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201.0㎡(건축물)만 맥주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88.56㎡는 OOO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업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이용자도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1. OOO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종이컵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24.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2018.4.23.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멸실 신고를 하였으며, 2018.10.2. 이 건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이 건 사업장(건축물) 689.56㎡(제조장 201.0㎡, 음식점 488.56㎡)를 신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0.25. 이 건 사업장 소재지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식품접객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설립하였으며, 2018.10.29. OOO명의로 이 건 사업장 중 제조장 201.0㎡를 제조시설로 하여 공장(맥주제조)등록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 중 제조장(201.0㎡)만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음식점용 사업장(488.56㎡)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2021.4.1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인 OOO설립할 때 맥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편의상 종이컵 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을 종이컵 제조 또는 맥주제조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및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각 호에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접객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사실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것은 이 건 사업장에서 맥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음식점업(식품접객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서로 다른 사업체이므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맥주제조업과 OOO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조장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OOO임대하고 있는 음식점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하 생략)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이하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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