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가합23014(20181122)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하는 것이므로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위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었던 자와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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