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5513(2019092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그 한도액이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1)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은 법인세법과 가산세 등의 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 (2)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건별로 위반된 세목의 산출세액이나 공급가액 등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과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데, 가산세 한도를 정할 필요성은 지방세법상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3) 독립과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율 변화 등 조세정책의 변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고 재정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일 뿐, 종전과 달리 가산세 한도를 폐지하거나 조세부담을 이전보다 가중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4)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게 되므로 쟁점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
본문
24_울산지법_2019구합5513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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